해사행정사 | 해사행정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2 18:22 조회1,088회 댓글0건본문
행정사는 복잡한 해사행정업무를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국가전문작격사입니다.
해사행정사
01. 민원행정업무
- 문서작성 및 민원서류 처리업무
- 민원관련 법령, 권리구제(행정심판서 작성
- 민원서류(인허가, 진정등) 작성 및 제출
02. 해운실무
- 선박관리 및 해상운송
- 선원수첩 및 선박등록, 대여, 선박검사등
- 해상여객 및 운송사업 업무등
03. 수산 및 항만실무
- 어선 및 항만업무
- 공유수면, 어업권, 어선등록,매매등
- 항만운송, 항만하역, 도선사업무등
04. 해양심판 실무
- 해양안전심판업무
- 이해관계인 해양심판신청, 이의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