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의 법인설립,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종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
① 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①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구속되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가능

정관 검토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①~⑤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