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록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의 공장설립 대행 등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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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의 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청방법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위반시 제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넘버원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을 대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객께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를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행해 드립니다.

저희는 행정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각 분야의 최적화된 인재를 통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